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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Global Metro

에이즈 환자도 일반인처럼…브라질 '차별 금지법' 도입



이제부터 브라질에서 에이즈 감염환자를 차별 대우 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지우마 호우세피 대통령에 의해 최근 가결된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브라질에서 에이즈 환자를 차별하는 경우 최소 1년에서 최대 4년의 징역형을 받는다. 예를 들어 교육 기관에서 에이즈 환자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 방해할 경우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

이 조항에는 탁아소도 포함돼 보균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새 법안에서는 또한 에이즈 감염자의 고용을 거부하거나, 해고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되며 해당 노동자를 격리 시키는 경우도 처벌의 범위에 포함된다.

한편 브라질은 차별 금지 법안의 도입과 함께 UN의 국제 대표들을 초청해 인권 문제 해결책에 대한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메트로 브라질 · 정리=손동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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