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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1년 1회 한정' 스케일링 건강보험 혜택...6월말까지 받아야



지난해 7월 시행된 1년 1회 한정 치석제거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달 말까지 치석제거(스케일링)를 받아야 한다.

17일 보건복지부와 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만 20세 이상' 성인은 매년 한 차례에 한해 해마다 저렴한 비용으로 치석제거를 받을 수 있다.

작년 7월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올 6월말까지가 1년이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치석제거를 받아야 2013년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동네 치과에서 치석제거에 보통 5만원 정도를 받는 점을 고려하면 건강보험 적용으로 진찰료를 포함해 본인부담금 약 1만3000원, 치과병원에서는 약 1만9000원을 내면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