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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돼지고기 국내산으로 속인 50대 식당 업주 입건

수입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50대 식당 업주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17일 수입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혐의로 음식점 업주 A(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구시 남구에서 돼지고기 식당을 운영하면서 미국산 등 수입 돼지고기 6758㎏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혐의다.

그는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돼지고기가 7.3t(3억2000여만원)에 달하고 부당이득은 5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산 배추김치 2000㎏을 국내산으로 속여 손님에게 반찬용으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