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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반쪽짜리 '관피아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

직관료의 재취업을 엄격히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안전행정부는 세월호 참사 후속 조처로 마련한 '공직자윤리법'과 그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가결됐다고 18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취업제한 대상 기관이 영리분야의 사기업체뿐만 아니라 비영리분야의 안전감독·인허가규제·조달과 직결된 공직유관단체, 대학과 학교법인, 종합병원과 관련법인, 일정규모의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확대된다.

또 취업제한 기간은 현재의 퇴직 후 2년에서 퇴직 후 3년으로 연장된다.

2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취업을 제한하는 직무관련성 기준이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에서 '퇴직 전 5년간 소속 기관'으로 대폭 강화된다.

아울러 퇴직 후 10년간 취업한 기관, 취업 기간·직위 등 취업이력이 공시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된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하고,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은 25일께 공포해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을 가진 퇴직관료의 전관예우를 차단하는 조항이 빠져 '반쪽짜리' 관피아 대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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