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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급식 식중독 의심되는 식재료 유통·판매금지

앞으로 같은 식재료로 인한 식중독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곧바로 해당 제품의 유통과 판매가 금지된다. 또 내년부터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업체는 즉시 지정이 취소되는 등 학교급식의 식중독 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와 합동으로 '학교 집단급식소 식중독 관리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달부터는 2개 이상 학교에서 동일 식재료로 의심되는 동시다발성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제품의 유통과 판매가 잠정적으로 금지된다.

또 지하수 살균·소독 미실시, 작업장 세척·소독 미실시 등 주요 안전기준을 위반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업체는 즉시 지정을 취소하는 즉시지정취소제(원스트라이크 아웃)가 내년 초에 도입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