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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융위 "가입연령↑ 보험료↓ '노후실손의료보험'출시"

/금융위원회 제공



오는 8월 1일부터 가입연령은 늘어나고 보험료 부담은 완화된 '노후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노후실손의료보험 출시를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가입연령을 최대 65세에서 75세까지 확대하는 등의 방식으로 노후실손의료보험 상품 출시를 지원키로 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해 자기부담금 규모가 확대된다.

현재 자기부담금은 입원시 10∼20%, 통원할 경우 1만8000∼2만8000원이지만 앞으로는 입원과 통원 각각 30만원, 3만원 우선 공제 후 급여부분의 20%, 비급여부분 30%를 추가 공제된다.

보장금액 한도는 고액의료비 보장 중심으로 커진다.

이 결과 입원 및 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원 보장이 가능해진다. 단 통원한도의 경우 회당 100만원이 한도다.

보험료는 자기부담금과 보장금액 적용 시 현행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70∼80% 수준으로 가입 가능하다. 보험사별 차이가 있으나 현행 실손의료보험의 60세 보험료는 월 3∼5만원 수준이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고령층이 주요 가입대상인 점을 감안해 3년마다 가입절차를 다시 진행토록 해 상품내용을 주기적인 안내할 계획이다.

또 급여부분과 비급여부분의 위험률을 분리·산출해 비급여 부분의 의료비 관리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상품의 용어가 지나치게 어렵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설명자료를 보다 쉽게 제작하는 한편 상급 병실료처럼 소비자의 선택 개념이 큰 비급여 부분은 특약 형태로 보장하는 방안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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