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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통사, 온라인 불법판매 즉각 중단해야"

온라인 비대면 불법판매 진행과정 개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18일 "이동통신사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온라인 불법판매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지난 9일 새벽 비정상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전투를 방불케 한 기습적인 온라인 불법 판매, 일명 휴대폰 대란이 일어났다"며 "이날 몇 시간 만에 50만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매집돼 30만건 이상이 6일간에 걸쳐 개통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탈·불법의 온상이 되고 있는 비정상적인 비대면 유통과 이용자 확보(가입자 유치)를 위해 이를 조장하는 사업자에 대해 중단과 근본적인 근절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협회 측은 이 같은 온라인 불법판매가 ▲개인정보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로 불법 유통될 수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 야기 ▲온라인 구매에 취약한 대다수가 차별적 보조금 지급으로 이용자 편익 기회 박탈 ▲음성적 판매에 따른 탈세로 정상적 판매하는 유통점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 야기 ▲불법유통을 악용하는 블랙컨슈머 양산과 왜곡된 소비문화 조장 등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규제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처럼 탈·불법을 조장하는 통신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관리 촉구를 위한 간담회를 요청한다"며 "아울러 각종 비대면 불법판매 실태를 고발하고 근절 대책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조만간 열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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