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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세월호 화물 조작 관계자 무더기 기소

세월호 화물 적재량 조작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청해진해운과 제주항운노조,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하역업체 관계자 등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제주지검은 청해진해운 제주지역본부장 이모(57)씨 등 2명과 청해진해운과 계약을 맺은 모 하역업체 이사 오모(53)씨, 다른 하역업체 지사장 강모(49)씨, 제주항운노조 사무장 명모(53)씨,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운항관리실장 오모(54)씨 등 모두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임모(30)씨 등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운항관리자 4명과 항운노조 현장반장인 강모(59)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과적 여부와 같은 선박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200여 차례에 걸쳐 화물 적재량을 해운조합에 축소 보고하고, 해운조합은 제출받은 출항전안전점검보고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출항허가를 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번에 기소된 11명 외에도 오하마나호 선장을 추가로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