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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두산베어스 김동주 부부, 12억원 증여세 소송서 승소



야구선수 김동주(38·두산베어스 소속)가 아내와 함께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부과된 12억8000만원 증여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김 선수의 아내 김모씨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과세가액 중 17억7000만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세 당시 대출금 채무의 원금이 전혀 변제되지 않아 대출에 따른 경제적 이득이 김씨에게 귀속됐다고 볼 수 없다"며 "외관상 권리 이전의 형태를 띠고 있어도 결국 경제적 이득이 이전된 바 없으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선수 부부는 지난 2010년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아파트를 사는 과정에서 아내인 김 씨가 90%의 지분을 갖는 것으로 등기 이전을 했고, 역삼세무서는 김씨의 지분이 김 선수에게 증여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증여세 12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김 선수 부부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고, 기각 결정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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