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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11살 아들 집밖에 세워둔 엄마 처벌해야하나…심리치료 조건 기소유예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된 요즘 검찰이 초등학생 아들을 집 밖으로 내쫓아 벌을 세운 어머니에게 가족관계를 잘 꾸려가는 게 우선이라며 일단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A(42·여)씨는 지난 3월7일 저녁 초등학교 4학년인 아들(11)을 혼내다가 화가 난 나머지 집에서 쫓아냈다. 집에 늦게 들어오고 말도 잘 안 듣는다는 이유였다. "너 같은 놈은 구제불능"이라는 폭언도 했다. 아들은 1시간가량 문 앞에 서있었다.

보다 못한 이웃집 할머니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왔는데도 화가 덜 풀린 A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서 일이 커졌다. 경찰은 아들을 민간 보호기관에 인계한 뒤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웃 할머니는 지난해 12월 A씨의 아들이 발가벗은 채 집에서 내쫓기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A씨가 "훈육 방법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며 아들과 함께 민간 심리치료센터에 다니는 등 가정을 다시 잘 꾸리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해 고민에 빠졌다.

검찰은 시민위원회에 회부해 의견을 물었다. 시민위원들은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아들 역시 학교생활을 예전보다 잘하고 있다는 담임교사의 진술 등을 검토한 결과 처벌보다는 기소유예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서봉규 부장검사는 19일 "A씨에게 가정법률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예술심리치료를 병행하라는 조건을 붙여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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