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분실 스마트폰으로 수십만원 유료게임 결제…인증번호 있으면 돼 가능



서울 중랑경찰서는 19일 승객이 택시에 놓고 내린 스마트폰 등을 사들여 유료 게임 등을 결제한 뒤 되파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컴퓨터등이용사기 등)로 정모(22)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공범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분실된 고가의 스마트폰을 대당 1만원에서 20만원을 주고 구입한 뒤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까지 유료 게임을 결제하거나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하고 이를 절반 가격에 게임 머니 거래 사이트에 되팔아 5000만원 가량의 현금을 가로챈 혐의다.

휴대전화 수거책은 심야에 길가에서 지나가는 택시를 향해 휴대전화 액정을 켜고 흔드는 '사인'을 보내 승객이 놓고 내린 스마트폰을 팔려는 택시기사들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하루에 15~20대의 휴대전화를 사들였다"는 진술에 따라 피해자가 최소 수백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손쉽게 타인의 휴대전화로 결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게임 아이템 등이 개인정보가 필요한 '소액결제'가 아니라 인증번호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정보이용료'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에 따라 정보이용료로 월 25만~55만원을 결제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스마트폰을 잃어버리고도 제때에 분실·도난 신고를 하지 않다가 피해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결제 한도를 다 채운 스마트폰은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겨 이중의 이득을 챙겼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