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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제약/의료/건강

식약처, 의약외품 마스크 분류 조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분류를 4개에서 2개로 통합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 일부 개정안을 19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자 차단 기능이 없는 마스크는 의약외품에서 제외됐으며 '황사방지용'과 '방역용'으로 분리돼 있던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통합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안전성 검토를 거쳐 치약의 불소 함유량을 기존 1000ppm에서 1500ppm으로 상향 조정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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