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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패소…법적 지위 박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법적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인정한 것이다.

판결 내용에 따라 당장 노조 전임자들은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조합원들에게 조합비 원천 징수도 할 수 없으며 그동안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던 노조 사무실은 비워야 한다.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상실하게 된다.

전교조 측은 다음주에 바로 항소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다시 제기할 방침이다.

앞서 고용부는 해직 교사의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고치지 않자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다.

전교조는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노조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관련 법규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