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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음주단속 때 혈중알코올농도 0.05% 면허취소 아니다?

법원 "취기 오르기 전에 운전…단속기준 안넘을 가능성 고려"

운전자가 술을 마셨더라도 차를 몬 시점에 취기가 오르지 않았다면 단속 기준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됐더라도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윤모(44)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부근에서 지인을 만나 소주 4잔을 마신 뒤 영등포구 대림동으로 차를 몰고 가던 중 음주 단속에 걸렸다. 호흡을 통한 측정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단속 기준에 딱 걸리는 0.05%가 나왔다. 윤씨의 재측정 요구로 이뤄진 채혈 검사에서는 농도가 0.094%로 훌쩍 뛰었다.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윤씨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서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노유경 판사는 19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노 판사는 통상 술을 마시면 30~90분 사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다다르는 '상승기'를 거친 후 시간당 0.0008%~0.03%씩 농도가 감소하는 패턴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윤씨의 첫 혈중알코올농도가 0.05%가 나온 때는 차를 멈추고 7분이 경과한 시점이었고 그 뒤 30분이 지나고 이뤄진 채혈 측정에서는 0.092%로 상승해 있었다.

이런 사실을 토대로 노 판사는 윤씨가 운전한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노 판사는 "음주 단속 당시 언행·보행 상태·혈색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점을 함께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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