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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새정치민주연합, 간첩증거조작 사건 특검 요구서 당론 채택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상설특검법이 발효됨에 따라 이른바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상설특검 1호 안건으로 제출할 것을 당론으로 의결했다.

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특검 수사 대상은 ▲검찰의 국정원 상부 부실수사 의혹 ▲수사참여 검사의 부적절한 검찰권 행사 의혹 ▲날조증거 채택 등 공소유지 검사의 직무유기 ▲사건 참여검사에 대한 부적절한 징계 의혹 ▲국정원 합동심문센터 인권유린 구금 의혹 등으로 정했다.

당 지도부는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특검도입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일단 특검 수사가 결정되면 국회 산하 특검후보추천위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선택해 임명한다. 특검은 임명된 날로부터 20일간 수사 준비를 하고 준비 기간이 끝난 뒤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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