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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숙박·목욕시설, 성매매 두 번 적발되면 곧바로 문 닫아야

앞으로 숙박이나 목욕시설이 3년 안에 성매매 관련 법을 두 번 어기면 바로 문을 닫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 업소 관리 강화 방안과 공중위생 영업 규제 개선 계획을 19일 발표했다.

우선 복지부는 목용탕이나 이·미용업 시설이 성매매 장소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행정처분 수위를 높였다. 이에 따라 시설이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면 영업정지 3개월 받게 되고 3년 내 다시 관련 법을 위반하면 해당 영업장은 곧바로 폐쇄된다.

게다가 목용탕 등의 식당이나 휴게실에도 따로 방을 만들 수 없도록 밀실 설치 금지 구역이 발한실(사우나)에서 편의시설·휴게시설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찜질방과 수용 인원 100명 이상의 대형 목욕탕은 소방서장 또는 소방본부장으로부터 받은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만 한다.

또 시·군·구청 등 관할 행정청이 직권으로 공중위생 업소의 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며 미신고 공중위생 업소도 강제로 폐쇄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공중위생 업소에 대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가 완화된다.

숙박시설과 목욕탕 내에서 먹는 물에 '접객용 음용수 규격'이 적용되며 면허정지를 당했어도 위반 정도에 따라 정지 기간을 줄여줄 수 있도록 조치됐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2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공중위생업소 위생 서비스 수준 평가'는 실효성 문제로 인해 폐지하기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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