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긴급 금융사고, 이렇게 대처하자
"월드컵 한국경기를 눈앞에서 보고 싶은 마음에 브라질로 여름휴가를 떠난 박수원(34·가명)씨. 그는 러시아전을 보고 난 다음 날 쿠이아바를 관광하던 중 가방이 찢겨 텅 비어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가방 속에는 카메라와 여권, 여행지에서 사용할 여행자 수표와 현금이 들어있던 터라 박 씨는 망연자실하고 말았다. 비상시에 사용하려고 따로 넣어둔 신용카드 한 장과 휴대폰만 남은 그는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19일 금융감독원은 박씨와 같은 경우를 대비해 해외에서 긴급 사고 발생시 행동요령 등을 담은 '금융 긴급사고 대응 요령' 포켓북을 제작·배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박 씨처럼 해외에서 휴대품을 도난당했을 경우 도난 사실을 현지 경찰서에 신고하고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차후 보험사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여행자수표를 분실했다면 수표 발행시 받은 판매영수증에 있는 여행자수표 회사별 분실신고·재발행센터로 연락해야 한다.
금감원은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더 저렴하게 구매하고 더 많은 혜택을 받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에서 카드 사용시에는 현지통화 기준으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며 "원화결제를 이용하는 경우 실제 물품가격에 3~5%의 수수료가 추가돼 결제되고, 수수료도 해외가맹점이 소비자에게 직접 부과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특히 ▲유럽 지역 방문시 IC 신용카드 들고 가기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미리 알아두기 ▲환율이 하락세일 경우, 현금보다 신용카드 이용 ▲여권과 카드 영문명 일치 여부 확인하기 등을 알아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