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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시민단체, "동부건설 등 불공정 하도급, 검찰 나서라"

참여연대 등이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건설하도급 시장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종합건설사들이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행위를 한 것에 대해 피해 업체와 시민단체 등이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회는 피해 하청업체와 함께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설하도급 시장의 불법행위를 바로 잡는데 검찰이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피해 하청업체들은 동부건설, 현대아산, 서해종합건설 3개 종합건설사를 사기·부당이득·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하고, 감리업체인 홍익기술단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동부건설은 하도급을 준 A업체에 다른 공사 수주를 약속하면서 공사금액이 감액된 합의서를 작성해 날인케 하고, 그나마 합의금 중 12억3000억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또 공사대금 감액 강요와 기성 공사대금 및 관련 이자를 미지급하는 방법으로 65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취했다. 거절할 경우에는 계약관계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것처럼 하청사를 위협해 식대, 골프비, 발전기금 명목으로 약 8억9000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아울러 현대아산은 B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대금 일부를 미지급했고, 약 13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지만 2건만 정상 처리하고 나머지 11건에 대해서는 B업체에게 공상처리 하기를 강요했다.

서해종합건설은 C업체에 공사대금을 적정하게 지급할 것처럼 기망한 후 할인되지 않은 어음을 발행하거나 유보금을 남겨두는 방식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분양하는 아파트를 대물변제하는 약정을 체결해 2억7000만원에 상당하는 이득을 취했다.

마지막으로 홍익기술단은 감리대가를 제경비, 기술료, 추가업무비용, 부가가치세 및 보험료 등을 합산해 산출해야 함에도 자의적으로 직접인건비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D업체에 4억6000여만원을 미지급했다.

강신하 민변 변호사는 "다단계 하도급은 만악의 근원이며, 비리 근절을 위해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공정하고 조속한 조사를 요구하며, 만연해 있는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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