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9일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한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대표적인 노동탄압 판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사법부 스스로 행정부의 시녀임을 고백했다"고 비난했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법원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데에서 그치지 않고 사용자에 의해 부당하게 해직된 노동자의 노동권을 박탈했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송두리째 부정했다"면서 "나아가 행정권력에 밉보인 노동조합은 언제든 법 밖으로 내쫓길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에 들어갈 것"이라며 "교원노조법에 해고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독소조항이 있는 한, 법원의 판단에만 기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교조는 법외노조화에 따른 활동의 위축을 우려하지 않는다"면서 "9명의 해직 조합원과 함께 가시밭길을 가겠다고 결의했고 CMS 방식의 조합비 납부체제를 확보해 안정적 재정운영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법외노조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25년간 지켜온 참교육 활동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전개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우려하는 것은 법외노조가 됨으로써 공교육 혁신을 위한 소중한 성과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학교 구성원들에게 또다시 침묵과 굴종을 강요하는 반교육적 작폐들이 활개치는 것"이라며 "6.4 교육감 선거를 통해 확인된 국민의 변화 요구에 부응해 학교 혁신운동과 참교육 실천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날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김 위원장이 진행해온 단식농성을 전국 16개 시·도 지부장으로 확대해 진행하는 한편 21일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