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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전국 첫 상습 강도범에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상습 강도범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관련 법이 시행된 첫날인 19일 첫번째 부착 청구 사례가 나왔다.

광주지검은 이날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25)씨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 8일 광주 동구 한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씨가 강도 전과가 세차례 있는데다 출소 2개월만에 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해 재범 우려가 크다고 보고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부착 여부는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