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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이영우 경북교육감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존중"…갈등 우려

(왼쪽부터)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우동기 대구시교육감



서울행정법원이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라 판결한 데 대해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은 "법의 판단을 존중하며 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이번 판결이 새로운 갈등으로 번지지 않아야 할 텐데 후속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며 "현재 3명이 휴직하고서 전교조 경북지부 전임자로 활동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 보증금 1억원과 매달 25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체교섭 문제를 비롯해 재정 지원이나 전임자 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다만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안인 만큼 교육부 차원에서 협의해 결론을 내리고서 동일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도 최근 이번 판결을 앞두고 "법외노조냐 아니냐는 사법부의 판단 사항이고 사법부가 그리 판단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치국가에선 법 테두리 안에서 판단해야 하며, 전교조가 이를 부당하게 생각한다면 정당한 법 개정 절차를 거쳐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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