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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조희연 "전교조 법외노조화 이후 교육현장 혼란 없길"



서울행정법원이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라 판결한 데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은 "전교조 법외노조화 이후 교육현장에 혼란이 없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 당선인은 "애초에 이 사안에 대한 판결이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해 교육 본연의 문제에 집중하지 못할 것을 우려했다"며 "이번 판결 이후 우려가 현실화할 것인지 지켜볼 것"이라고 짧게 논평했다.

앞서 조 당선인은 지난 16일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에 "1980년대 이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사법부의 기여가 컸다"며 "사법부가 이 문제로 교육현장의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사회갈등 통합의 균형추 구실을 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서울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노조 전임자 복직명령 등 교육부의 후속조치 요구와 관련, "다른 교육감들과 보조를 맞추겠다"고 밝혀 진보교육감들 간 공동대응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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