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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T '개인정보 유출' 행정처분 결정 연기

방송통신위원회가 홈페이지 해킹으로 인해 981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KT에 대한 행정처분 결정을 연기했다.

방통위는 19일 전체회의를 통해 'KT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안건을 심의했으나 의결을 보류하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KT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KT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했는지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했는지 등에 대해 지난 3월부터 조사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KT가 가입자 동의없이 제3자에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면 3개년도 연평균 관련 매출의 1% 이하 과징금, 기술적 조치가 미비하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미흡한 기술적 조치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회의에서 "(KT 홈페이지에서) 고객서비스 계약번호를 입력할 때 본인 일치 인증단계가 없고, 조사기간 하루 최대 34만여건 개인정보를 조회했으나 탐지·차단하지 못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박종욱 KT IT전략본부장 상무는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를 당한 고객 여러분에 죄송하다.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보다 편리하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해킹은 불가항력적인 것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KT측은 "모든 해킹을 100% 예방할 수 있다고 답하는 사람은 없다. 완벽한 시스템이란 없다"며 "해킹 사고와 법령 해석은 취약점이 전혀 없는 시스템이 있는가가 아니라 합리적 노력이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취약점이 있었으나 합리적인 노력이 있었으니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이 KT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것인지 인과관계 등을 명확히 규명하고자 추가 자료 검토와 논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 행정처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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