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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불법오락실 뇌물수수 혐의' 경찰관 파기환송심서 무죄

불법 오락실 업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경찰관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9일 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불법 오락실 업주로부터 돈을 받고 단속정보를 제공하거나 단속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39)씨에게 무죄가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돈을 줬다는 오락실 업주가 A씨를 소개받게 된 경위, 돈의 전달방식 등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며 "뇌물액수도 처음에는 5000만~6000만원이었는데 나중에 2000만원으로 바뀐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어 "술집 입구, 복도 등에서 뇌물을 줬다고 하는데 사람이 많은 곳에서 현금을 전달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