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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고용부, 실업급여 하한액 최저 임금의 80%로 하향 조정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 임금의 80%로 하향 조정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구직급여(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등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1일 실업급여 수준을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면서 최저 임금의 90%를 하한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올해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은 최저임금 시급 521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3만7512원이다.

상한액은 고용보험 취지와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현재 1일 4만원이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2006년 이후 8년간 동결돼 있는 반면 하한액은 최저 임금 인상으로 상승해 상한액 대비 93.8%에 이른다.

고용노동부는 하한액을 최저 임금의 80%로 정하고 상한액은 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기존 수급자는 현 수준의 급여를 계속 보장받는다.

새로운 상·하한액 기준은 법률과 대통령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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