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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선관위, 7·30 재보선 선거법 위반 행위 단속 돌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활동에 돌입, 적발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과천 중앙선관위 회의실에서 7·30 재·보선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재·보선 실시가 확정된 14개 지역의 관할 선관위에 이같이 지시했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6·4 지방선거에 이어 실시되고 재·보선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선거로 치러져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 다음달 1일부터 24시간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집중 단속 대상은 ▲선거 구민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불법 유사기관을 설치해 전화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팬클럽, 산악회, 연구소 등 사조직을 이용해 선거운동하는 행위 ▲허위로 거소투표신고를 하거나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 하는 행위 ▲선거일이나 사전투표일에 차량을 이용해 선거인을 동원하는 행위다.

또 사이버 상에서 이뤄지는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행위, 조직적인 사이버 범죄에 대해 사이버자동 검색시스템을 24시간 가동한다. 위법 게시물은 디지털 정보 수집·분석기법(디지털포렌식)을 동원해 선거가 끝난 뒤에도 끝까지 추적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최고 5억원의 선거 범죄 신고포상금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소액이더라도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은 유권자에게도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이번 재·보선이 평일에 치러지고 여름 휴가 시기와 겹쳐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거일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사전투표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사전투표 기간은 7월25~26일 이틀 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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