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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기초연금으로 기초생활보장 탈락해도 의료급여 받아

7월부터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받아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탈락되는 경우에도 의료급여 자격은 2년 동안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도입 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적용 관련 안내' 공문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더한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기준을 넘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탈락한 가구 중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150% 이하'인 경우에도 치료비 등의 의료급여를 2년 동안 그대로 지급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으로 최저 생계비 기준을 넘는 가구는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경우다. 다만 고령인 점을 감안해 의료급여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