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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전교조, 합법지위와 맞바꾼 해직 조합원 9명은 누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법외노조의 길을 걷게 됐다.

법원 판단의 요지는 해직된 교사에게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는 전교조 규약(부칙 제5조)이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노조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6만여 명의 회원을 거느린 전교조가 합법노조의 지위를 걸고 함께 가기로 한 조합원 9명의 면면에 새삼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박춘배 전교조 인천지부 조직국장은 2003년 인천외고에 재직 당시 새로 부임한 교장의 우열반 방침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다 파면 징계를 받았다.

송원재 교육희망 편집실장을 포함한 해직 조합원 6명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주경복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기부금을 모았다가 벌금형을 받아 해직됐다.

한경숙 전 부산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지난 2005년 조합원을 대상으로 연 '통일학교' 세미나에서 북한 교과서인 '현대 조선역사'를 인용한 자료집으로 강연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2009년 해직됐다.

이을재 전교조 서울지부 조직국장은 노원구의 한 중학교 역사교사로 재직하다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던 2000년 상문고 재단 퇴진을 요구하며 상문고 교사들과 서울시교육청 별관을 점거하고 열흘간 농성을 벌인 혐의로 2004년 대법원 확정 판결과 함께 해직됐다.

이들은 대부분 해직 이후 전교조 전국 시·도지부에서 간부 등으로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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