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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다이소, '유사상표' 다사소에 승소…1심 뒤집어



다이소아성산업(회장 박정부)은 20일 다사소를 상대로 제기한 서비스표권침해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다이소아성산업이 다사소와 업체 대표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침해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다사소 표장 사용을 금지하면서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사소 표장은 그 외관·호칭·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해보면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그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해 오인과 혼동시킬 우려가 있다"며 "다이소의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2001년부터 생활용품숍 다이소를 운영하고 있는 다이소아성산업은 2012년부터 다사소를 상대로 등록서비스표 소송을 벌여 왔다.

앞서 1심에서는 두 회사의 상표에 대해 "전체적인 느낌·외관·호칭·관념이 모두 다르다"며 원고 패소를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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