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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장수온돌침대, '장수온돌' 상표 둘러싼 소송서 승소

'장수온돌'이라는 상표권을 둘러싼 8년간의 소송에서 부산의 침구류 제조·판매 업체인 장수온돌침대가 승소했다.

20일 법원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장수온돌'이라는 상표권이 침해당했다며 장수산업이 장수온돌침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지난 4월 "'장수온돌'이라는 간판을 사용하지 않기로 2009년 합의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원고의 증거들로는 인정할 수 없다"며 장수온돌침대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장수산업이 상고했지만 소송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두 회사는 지난 96년부터 2009년까지 50여건의 특허소송과 민·형사상 소송을 벌여왔다.

장수산업의 한 관계자는 "이번 소송 결과는 자료 부족으로 재판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증거를 보충해 다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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