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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갑상선암 보험가입 즉시 보장된다- 금감원

앞으로 갑상선암 등 치료비가 적은 암도 보험 가입 즉시 보장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제7차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불합리한 보험 상품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갑상선암과 대장점막내암 등 치료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고, 완치율이 높은 소액 암도 가입 즉시 보장받을 수 있다.

현재 일부 보험사는 소액 암에 대해 일반 암의 10~20% 정도로 보장해 주면서 일반 암과 같이 가입 후 90일간은 보장하지 않는 기간을 설정해오고 있다.

부부가 이혼한 경우 부부연금형 연금을 개인연금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기존에는 부부연금형으로 연금을 받다가 이혼한 경우 가입자가 아닌 배우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도, 개인연금형으로 전환할 수 없어 이혼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부부연금액이 지급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