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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시간제일자리 기준완화…경력단절 '6개월 이상'

삼성그룹은 20일 시간선택제 근로자 지원자격 중 경력단절 기간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삼성그룹은 지난해 말 결혼 및 육아로 인해 경력단절 여성과 퇴직한 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루 4시간 또는 6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한 바 있다. 당시 지원조건은 '관련 경력 2년 이상', '경력단절 기간 1년 이상'이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