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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금품수수 혐의' 해운조합 안전본부장 구속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선박 발주와 관련해 선주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국해운조합 안전본부장 김모(61)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금품 수수 외에도 출장비를 허위로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오후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맡은 최의호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해경 장비기술국장 등을 역임한 뒤 2012년부터 해운조합 안전본부장을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고위직 출신으로 민간 협회 등에 포진한 이른바 '경피아'(경찰+마피아)로 분류될 수 있는 인물이다.

앞서 검찰은 해운조합 18대 이사장을 지낸 이인수(60)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장과 인천항 선주들의 모임인 '인선회'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현직 동해해경청 특공대장 장모(57) 경정을 각각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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