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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규정 비웃는 관피아…"절반 윤리심사 안받아"

퇴직관료가 민간기업 등에 취업하려면 윤리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재취업자 절반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진선미 의원은 안전행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재취업한 퇴직관료가 2009년 이래 684명에 이른다고 22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퇴직 공무원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취업할 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취업심사 의무를 위반해 무단으로 취업한 '임의취업자' 수는 같은 기간 재취업 퇴직공무원 총 1472명의 46.4%에 해당한다.

임의취업자는 대부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일제조사로 적발됐으며 일부는 조사를 앞두고 자신신고로 드러났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