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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코피노 '아빠찾기 소송' 첫 승소…유사소송 잇따를 듯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 필리핀 현지에서 어렵게 살아온 이른바 '코피노(Kopino)'가 국내 법원에서 처음으로 친부와의 혈연관계를 확인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권양희 판사는 최근 필리핀에 사는 A군과 B군이 한국에 사는 C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군과 B군은 C씨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고 판결했다.

사업가 C씨는 한국에서 결혼해 자녀들을 낳았으나 혼자 필리핀으로 건너가 회사를 운영하다가 현지 여성 D씨를 만나 동거했다. C씨는 D씨와 사이에서 A군과 B군을 낳아 길렀다. 하지만 C씨는 10년 전 돌연 한국으로 귀국했다. 다시 돌아가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후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

D씨는 C씨의 이름과 사진만 가지고 한국에 입국했다. 그는 불법 체류 위기에서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를 통해 만난 변호사 도움을 받아 2012년 12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1년 6개월 넘게 이어졌다.

법원은 A군과 B군, C씨의 유전자 검사를 관련 기관에 맡겼다. 이 과정에서 C씨는 자신의 국내 가정이 파괴될 수 있다며 완강히 버티다가 마지못해 검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 판사는 필리핀에서 작성된 아이들 출생증명서에 C씨가 아버지로 기재된 점, 유전자 검사 결과 혈연관계가 인정된 점 등을 바탕으로 지난달 30일 A군과 B군의 친자확인 청구를 받아들였다. D씨는 이 판결이 확정되면 C씨에게 양육비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D씨를 무료 변론한 조동식 변호사는 "D씨가 단순히 금전 취득을 위해 소송을 낸 것은 아니다"며 "A군과 B군을 C씨 호적에 편입시켜 한국에서 키우고 싶어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국 남성들의 성문화, 낙태를 죄악시하는 필리핀 분위기에 따라 코피노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작지 않은 사회적 파장을 낳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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