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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건강보험공단, 미가입 사업장 가입 독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이지만 건강보험에 미가입된 사업장의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미가입 사업장에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가입대상 사업장은 근로자(법인의 이사를 포함) 1인 이상을 고용한 곳으로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다.

신고서는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및 4대사회보험 사이트에 접속해 신고(1577-1000)하면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금),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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