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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대포통장·대포폰·대포차량 대처법은?

'금융감독원과 함께하는 금융 이야기' 이번주 주제는 대포통장과 대포폰, 대포차량 사기 대응법입니다.

최근 취업이나, 대출 등을 빌미로 주민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무심코 넘겼다가 금융사기 피해자가 되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터넷 카페 등의 경로를 통해 통장(카드)를 양도해달라고 요구하는 곳이 있다면 잠재적 사기 가능성을 인지하고 일절 응대하면 안 됩니다.

취득한 통장(카드)으로 대포통장을 매매하는 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통장 명의자 역시 형사처벌과 함께 향후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거래된 정황이 포착되면 곧바로 금융회사에 거래지급 정지와 해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 몰래 내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을지 불안하다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명의도용방지사이트'(www.msafer.or.kr)에서 여부를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른 대포폰은 명의자 모르게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명의도용 사전차단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합법적인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은 대포차량도 주의 대상입니다.

대포차량이 불법행위에 이용될 경우 이로 인한 과태료와 범칙금을 실소유주가 떠 안는 피해를 보게 됩니다.

대포차량 피해를 입었다면 지자체(교통행정과)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금감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금감원 민원·상담전화 1332'의 새 이름을 공모합니다. 금감원은 국번 없이 1332로 전화를 걸면 불합리한 금융관행이나 불공정한 업무처리로 인한 피해를 상담해주는 민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332 민원서비스를 널리 알리고자 시행되는 이번 공모전에 참가하려면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1332kongmo@fss.or.kr)로 제출하면 됩니다.

공모 기간은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입니다.

대상 1명은 50만원, 우수상 2명은 30만원, 장려상 3명은 10만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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