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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감원 "상호금융 회원조합간 공동대출 관리 강화"

/금융감독원 제공



앞으로 금융감독원과 5개 상호금융 회원조합간 공동대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금감원은 지난 20일 농협·수협·산림·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등 상호금융중앙회와 '2014년 제2차 상호금융 상시감시협의체'를 열고 공동대출에 대한 잠재 리스크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상호금융조합 경영현황과 향후 이행사항을 점검·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동대출은 여러 회원조합이 연계해 동일 차주에게 같은 조건으로 취급해주는 대출로 그간 각 상호금융업권별로 공동대출 취급·관리내규가 불비해 공동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거액의 공동대출이 부실화 될 경우 참여조합의 동반 부실로 건전성이 한꺼번에 악화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었던 것.

실제 지난 3월 말 현재 전체 조합의 절반격인 1113개 조합(새마을금고 제외)이 총 4조원 규모의 회원조합 간 공동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이는 총 대출의 1.8%에 해당하는 규모다.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의 공동대출 규모 또한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 강화 이후 2011년 말 1조4000억원에서 지난 3월 말 3조2000억원으로 131.4%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5개 상호금융중앙회는 상호금융업권 간 '동일기능 및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공동대출에 대한 공통 모범규준을 마련해 이를 업무방법서 등 각 중앙회 내규에 반영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6월 중으로 금감원과 각 중앙회 실무진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해 공동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마련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각 중앙회에 공동대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상시감시를 통해 잠재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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