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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환전수수료율 확인하세요"…30일부터 은행 홈페이지 고시

/금융감독원 제공



오는 30일부터 금융소비자는 통화별 환전수수료율 차이를 확인하고 환전 통화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은행의 환율 고시 방법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간 은행에서는 통화별 외국환 외환율을 금액 기준으로만 고시해 소비자들이 통화별로 정확한 환전수수로율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다.

또한 은행이 현찰 수송 수수료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환전수수료를 결정할 수 있어 은행별·통화별로 환전수수료가 차이 났다.

특히 현찰 매매율의 경우, 통화별로 환전 수수료율의 차이가 컸음에도 금융소비자가 이 차이를 알기 어려웠던 것. 이에 금감원은 현재의 금액 기준 환율 고시 방법을 금액뿐만 아니라 환전수수료율도 함께 고시하도록 변경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금융소비자가 은행 홈페이지에서 통화별 외국환 환율 금액뿐만 아니라 환전수수료율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가 통화별 환전수수료율의 차이를 확인하고 환전 통화를 선택 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타통화의 환전수수료율이 높은 경우 달러화 등 환전수수료율이 낮은 통화를 선택해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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