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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우리銀, 유병언 일가 수백억원 '의심 거래' 보고 누락



우리은행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의심스러운 자금 거래를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유병언 일가에 대한 전체 금융권의 자금거래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우리은행의 지연보고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 보고가 누락된 자금은 유 씨 일가가 지난 2010년~2012년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계열사 등과 수십차례 미심쩍은 금융거래를 한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 거래나 횟수가 잦은 등의 의심 혐의 거래가 발생하면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이런 사실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에 우리은행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유병언 일가의 지난 거래를 더욱 엄격한 잣대로 살펴본 것일 뿐 보고 누락이나 지연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편 유병언 일가와 청해진해운 관계사 등의 금융사 여신은 3747억원이며 은행권 여신 중 우리은행이 빌려준 돈은 926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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