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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응시 수수료 분리 징수…수험자 편익 증대

여성가족부는 오는 9월 실시되는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시험을 앞두고 수험자의 비용 절감과 편익을 위해 응시 수수료 징수 체계를 개편했다.

그동안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수수료는 1차 필기시험과 2차 면접시험 응시 수수료를 4만2000원으로 통합 징수했으나 올해부터 응시 유형에 따라 1차 필기시험 응시 수수료는 2만7000원, 2차 면접시험 수수료는 1만5000원으로 분리 징수된다.

이에 따라 전년도 필기 시험에 합격해 다음해 면접 시험에만 응시하는 경우에는 2차 시험 수수료인 1만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1차 시험을 면제받는 대학 이상 검정과목 전공 이수자는 2차 면접시험 접수 기간에 접수하면 되며 시험 수수료는 서류 심사비를 포함해 4만원으로 조정됐다.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취득해 검정 과목을 전공으로 이수한 경우는 필기 및 면접 시험 모두 면제되며 서류심사비 2만5000원만 부담하게 된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육성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일용직 근로자를 포함시키면서 필기시험 대상자를 확대했다.

또 경력 인정 기준일을 1차 필기 시험일에서 2차 시험 접수 마감일로 조정해 수험자에게 유리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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