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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대포차 단속 전담반' 운영…60대 적발

서울시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올해 1월부터 전국 행정기관 최초로 '대포차 단속 전담반'을 투입, 단속한 결과 이달 현재까지 대포차 60대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60대 중 44대는 수사를 마쳤으며 나머지 16대는 대포차 위법행위 외에도 차량번호판 위·변조 등 추가 위법 행위가 있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구는 1970년대 말부터 용답동 중고 자동차 시장이 조성돼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가 많았지만, 일부 매매업자들에 의해 명의 이전이 어려운 대포차 거래처로 이용되는 부작용도 있었다.

이에 구는 지난해 11월 특별사법경찰, 세무과, 자동차 관련 부서, 폐쇄회로(CC)TV 관리 부서의 직원 일부를 선발, 단속 전담반을 구성하고 올해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또 지역 내 설치된 다목적용 CCTV를 활용하는 '차량 및 대포차 영치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자체 개발해 상용화했다.

전담반이 구내 등록 차량 8만9323대를 전수 조사한 결과 16%(1만4518대)가 대포차로 추정됐다. 이 대포차들이 체납한 세금과 과태료는 전체 체납액(377억원)의 절반(187억원)에 이른다.

대포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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