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인터넷 포탈사이트상에 올라온 사기대출 조장 불법 광고를 대거 적발하고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5월 중 인터넷 포탈사이트에서 운영 중인 카페·블로그와 각종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을 점검한 결과, 금융회사를 속여서 대출을 받아주는 일명 '작업대출'의 불법 광고 470개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 카페·블로그에 대해서는 포탈업체에 폐쇄를 요청하고 인터넷 게시글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및 삭제를 요청했다.
이어 금융회사가 대출 취급시 차주의 재직증명서와 소득증명서 등을 철저하게 확인하도록 지도했다.
작업대출은 불법 광고를 보고 연락한 무직자 등 대출 부적격자의 정보를 위·변조해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해주고 금융회사를 속여 대출받는 행위를 말한다.
주로 대출 부적격자의 재직정보나 소득정보, 통장 거래내역, 인감 증명서 등이 위·변조 대상이 된다.
작업대출을 의뢰한 금융소비자는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80%를 부당 요구받거나 대출금 전액을 빼앗길 가능성도 있다.
또 작업대출 업자가 확보한 개인신용정보를 악용해 불법 유통시킬 경우 각종 범죄에 노출되는 2차 피해도 우려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업대출은 공·사문서 위·변조로 이뤄지는 사기대출이므로 작업자뿐만 아니라 의뢰자도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또 신용정보관리규약상 금융질서 문란자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형법상 공문서 등의 위·변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사문서 등의 위·변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여신거래와 관련해 허위 자료나 부실자료를 금융기관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최장 7년간 예금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이 필요하면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해야 하며 인터넷상의 '작업대출', '서류 위조해드립니다' 등의 광고에 현혹되면 안 된다"며 "불법 광고는 발견 즉시 금감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신고하려면 금감원 홈페이지 '참여마당'의 '금융범죄 비리신고' 내 '사이버 불법금융행위제보' 코너에서 제보하면 된다.
국번 없이 1332로 전화를 걸어 3번을 누르면 금감원 상담센터와 바로 연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