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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감원-경찰, 이륜차 보험사기 렌트업체 첫 적발

금융감독원은 외제 이륜차의 사고와 관련해 불법 렌트비 보험금을 타내는 사기 수법이 확산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조사한 결과, 서울 지역 8개 업체에서 혐의점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방배경찰서와의 공조를 통해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금감원은 서울 소재 이륜차 렌트업체 8곳을 압수수색했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들에 지급된 자동차 보험금 서류 및 압수품을 분석한 결과 동일한 렌트차량이 여러 보험사에 동시 대여되는 등 대여기간이 겹치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 이들 업체가 실제로 이륜차를 대여하지 않았는데도 렌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대여한 것처럼 꾸미거나, 실제 대여한 경우에는 렌트 기간을 부풀리는 수법을 쓴 사실도 적발했다.

금감원은 이들 이륜차 렌트업체 대표 8명을 보험범죄 혐의로 검거해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사건 규모는 보험사기 혐의 101건, 관련 금액 1억4700만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 자동차 렌트업체에 대해서는 기존 적발 사례가 있으나 이륜차 렌트업체로서는 첫 사례"라며 "방배경찰서는 보험사기 사건에 연루된 수리업체와 사고 운전자인 임차인의 공모 혐의 등을 추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A 이륜차 렌트업체의 대표 한 모씨는 수리업체로부터 임차인(차주)을 소개받으면 수리업체에 지급보험금의 30%를 영업비 명목으로 주고 임차인에게는 과실비율의 본인 부담을 없애주는 조건으로 렌트 기간을 가짜로 꾸미거나 부풀렸다가 발각됐다.

한 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0년 8월부터 3년여간 부당 수령한 보험금 액수는 47회에 걸쳐 3600만원에 달했다.

이륜차 렌트업체들은 이륜차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대여업 등록대상에서 제외되고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 대상에도 해당되는 않는 점을 악용해 법적 제한 없이 이륜차 수리와 렌트업 등을 영위했다.

이륜차 임차인 등과 사전공모한 경우 렌트업체의 계약서 허위·과당 청구에 동의하거나 묵인하는 경향이 있어 보험회사의 사실조사가 쉽지 않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업체는 이 점을 이용해 보험금을 편취했다"며 "유사한 유형의 렌트업체 보험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기관과 협조해 조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이륜차 렌트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렌트업체로부터 보험금을 나눠 갖자는 식으로 부당 권유를 받았다면 단호히 거절해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위에서 이런 보험사기 행위를 인지할 경우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전화는 국번 없이 1332, 인터넷은 insucop.fss.or.kr)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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