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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지급시 가족 금융자산도 반영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캡쳐



내년 1학기부터 대학생 국가장학금을 지급할 때 가족의 금융자산 정보도 반영한다. 이는 고소득자 국가장학금을 부적절하게 받는 일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현재 국가장학금(Ⅰ유형)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학생의 소득분위를 산정할 때 금융소득이 포함되지 않아 정확한 소득 수준을 반영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내년 1학기부터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게 됨에 따라 금융자산 정보를 반영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어머니의 연간 소득인정액이 7000만원인 대학생은 소득분위 9분위로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 학생 가족의 주택담보대출 5000만원이 반영되면 소득 8분위로 1유형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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