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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은행권 '운명의 26일' … 무더기 징계 CEO 진퇴여부 결정

은행권이 오는 26일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각종 금융사고와 관련해 현직 최고경영자(CEO)와 임원들의 진퇴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20여개 금융사와 200명에 달하는 금융권 임직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중징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로 구분된다. 중징계를 받게 되면 금융기관 임원 선임에 제한을 받게 된다. 제재 대상에는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하영구 한국씨티금융지주 회장 겸 한국씨티은행장 등의 최고경영자(CEO)와 현직 임원들도 수십여명 포함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9일 은행과 카드사의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무더기 징계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금감원 측은 임 회장과 이 행장 등에게 사전 통보한 징계 수위에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지난 18일 충분한 소명을 위해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날짜를 다음달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금감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른 제재 대상자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우선 임영록 회장에 대한 중징계 사유는 크게 ▲국민카드 고객정보 유출 ▲은행 전산시스템 교체 과정에서의 내부 통제력 상실 등으로 나뉜다. 특히 임 회장은 1억여 건의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하다. 국민카드에서 5000여만 건의 고객 정보가 빠져나가면서 분사 당시 넘어간 1000여만 건의 국민은행 고객 정보도 유출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또 임 회장이 은행 전산시스템 교체 문제와 관련,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묻고 있다.

이건호 행장은 국민은행 도쿄지점 부실대출 사건으로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이 행장은 도쿄지점 부실이 불거진 기간에 리스크 담당 부행장을 맡았다. 당시 국민은행 도쿄지점장 등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하거나 담보 가치를 부풀려 잡는 등의 수법으로 62차례에 걸쳐 약 1467억원의 대출을 부당하게 내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또 은행 전산시스템 교체 과정에서 은행 CEO로서 심각한 내부 갈등을 사전에 통제하지 못한 점도 중징계 사유다. 금감원은 국민은행 내부가 이렇게 망가진 데는 이 행장의 포괄적 책임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일각에선 소명 자료가 방대하는 점을 들어 일부 제재 결정이 다음달로 연기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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