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대포통장 근절 규제를 강화하자 풍선효과로 증권사의 대포통장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사의 입출금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된 건수는 지난 3월 말 이전의 월 평균 6건에서 4월 103건, 5월 306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증권사의 대포통장 발생 비중은 지난해 이전까지 0.1%에 불과했으나 지난 달엔 5.3%로 급등했다.
은행권과 증권업계를 아우른 대포통장 발급 건수는 지난 5월 총 5797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지난 2012년 10월 은행권을 중심으로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하면서 1차 풍선효과로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의 대포통장 발생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이후 미래부와 안행부 등 관련 정부부처가 우체국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자 그간 금감원의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증권사까지 대포통장 발생이 확대됐다.
금감원은 증권사 대포통장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을 싼 가격에 입고시켜 주겠다'거나 금전을 대가로 본인의 신분증과 CMA계좌·증권위탁계좌 등의 예금통장을 요구한다면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며 "각종 금융사기를 당할 수 있을 뿐더러 본인 계좌가 다른 범죄의 수취계좌 등에 이용될 경우 대포통장 명의자가 돼 형사처벌이나 민사책임, 금융거래 제약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현재 은행권에 시행 중인 단계별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지난 4월부터 증권사에 확대 적용하고 있다.
소형 증권사의 경우 은행권과 달리 모니터링 역량과 여건이 미흡한 점을 감안해, 코스콤과의 전산시스템 이용계약 체결을 통해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은행권 중심으로 추진하는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증권사 등에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