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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검찰 성매매 혐의 여배우 A양 200만원 구형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3일 사업가와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유명 여배우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검찰은 상대남성인 B씨에겐 벌금 300만원, 브로커 C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A씨가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B씨와 성관계를 하고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1월16일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8월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