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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고등학생이 '비트코인'으로 마약 밀수

고등학생이 비트코인으로 대마를 밀수입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은 호기심에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대마를 밀수입한 고등학생 이모(17)군 등 마약사범 25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군은 지난 4월 초 해외 인터넷 마약거래 사이트에서 대마 판매 광고를 보고 비트코인으로 국제우편을 통해 대마를 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다.

비트코인은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을 가진 정체불명의 개발자(혹은 단체)가 만든 가상화폐다. 정부나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지 않는 점 때문에 대안통화로 주목받기도 했지만 최근 해킹 등 안전성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이군은 "미성년자라 신용카드를 쓰면 부모의 동의 등이 있어야 하지만 비트코인은 사용 후 인적사항이 남지 않기 때문에 결제수단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이군은 대마 25.07g(50회 흡연 분량)을 원화 2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으로 구입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해외 직접 구매가 일반화됨에 따라 대마 등 기존 마약뿐 아니라 신종마약도 손쉽게 수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고등학생, 한국계 외국인 등 다양한 계층에서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음을 확인한 만큼 더욱 엄중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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