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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성현아, 불법 성매매 혐의 벌금 200만원 구형



검찰이 배우 성현아의 불법 성매매 혐의에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지난 23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5차 공판에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구형은 법원의 최종 선고 공판에 따라 효력이 확정된다.

지난해 12월 성현아는 한 개인 사업가와 2년 여에 걸쳐 총 3회의 성관계에 5000여만 원의 대가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 혐의에 불복했고 네 차례의 공판과정을 거치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법원은 8월 8일 오전 10시 최종 공판에서 성현아의 형량을 선고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